[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국민안전처가 앞으로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일 안전점검의 효과를 제고하고 사고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점검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안전점검 일시와 내용, 점검자가 공식 기록으로 관리돼 중복·반복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이 없어지고 점검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 안전점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 소관의 현행법령 4,775건을 일제 조사해 점검·검사·진단·인증 규정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165건을 찾아냈다.

이 중 40여건이 안전점검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의무가 법령에 명시됐으나 나머지 120여건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전처는 실명제가 명시되지 않은 120여건에 대해 안전점검실명제가 명문화 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전문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진행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법령은 관련된 내용을 담아 개정 단계에 있으며 남은 법령들도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제 법령에 따라 관련된 기록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정된 법령은 내년부터 도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토록 보완해 이르면 2017년부터 구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분야 법령에서 안전점검 실명제가 없어 담당자의 책임의식이 낮았다”라며 “실명제 도입으로 점검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 점검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사고위험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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