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협력사의 자금난 완화 및 납품업체의 납기준수, 품질확보를 위해 자금 집행 기준 및 대가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결재하는 형태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중추절 소요자금 4∼5백억원 규모에 대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업체에까지 현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원도급업체에게 각서를 받는등 이번주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원활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 국내 공모증자가 원만히 성사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