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역망기획단장
[투데이에너지] 그동안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reen Heat Project, 이하 GHP)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 근거도 부족하고 매우 작위적인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우려해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었다.

그러나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현 시점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실무책임자로서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기고를 하게 됐다.

먼저 GHP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발전배열, 연돌열,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LFG),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의 폐열 등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저렴한 열을 약 57km에 이르는 광역 열배관망을 건설해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종의 도매 열공급 사업이다.

GHP를 통해 사업기간 30년 동안 약 46,000억원의 LNG 수입비용 절감효과와 1,5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원가가 저렴한 열생산시설 부족 및 규모의 경제 미실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도 경영개선 및 소비자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이러한 GHP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이용 열에너지가 아니며 경제성이 없고 기후온난화로 난방수요가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익산정에 오류가 있다 등 그야말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GHP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의 비합리적인 반대주장을 보면서 GHP 실무책임자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도시가스업계가 GHP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바로 GHP로 인한 도시가스 매출 감소를 우려해 사생결단으로 GHP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가스업계가 무조건 GHP를 반대해야 할 만큼 GHP로 인한 도시가스업계의 손실이 큰 것일까?

GHP가 사업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기간 30년 동안 연평균 16,500N의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돼 연평균 약 1,637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GHP에 의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 4개 도시가스사의 최근 5개년간(20102014) 연평균 매출액의 약 3.6% 수준이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의 특성상 매출액의 95% 수준은 원료비 및 도매 공급비용 등의 비용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4개 도시가스업계의 최근 5개년간(20102014)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약 1.17%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GHP로 인해 도시가스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영업 손실(영업이익 감소)은 사업기간 30년 동안 연평균 약 19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GHP로 인해 국가적으로는 매년 1,544억원의 LNG 수입비용이 절감되고 부수적으로 약 300억원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GHP로 인해 도시가스업계가 입는 피해규모와 국가적으로 얻는 효과를 비교해 볼 때 GHP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를 말이다.

비록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업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GHP의 국가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 도시가스업계의 피해를 최대한 축소해가면서 GHP를 추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것이다.

이 외에도 그동안 도시가스업계가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한정된 지면을 고려해 간략하게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가스업계는 GHP의 각종 수치가 수시로 변경돼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연구용역에서는 4개 구간에 대한 광역망 사업계획을 검토한 것이며 지금은 그 중 1개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 수치가 변경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도시가스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아울러 최종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중요한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은 전혀 없다.

둘째 미이용 열에너지의 문제이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발전 배열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이므로 미이용 열에너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발전 배열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이를 통해 열을 생산하게 될 경우 전기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게 된다.

발전배열 일부 활용으로 전력 생산량은 7.8%p 감소되는 반면 감소되는 전력량의 약 5배 수준의 열에너지가 생산되므로 열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발전 배열은 미이용 열에너지이며 이러한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가 가능하다.

도시가스업계의 주장대로 발전배열 이용에 따른 에너지 이용효율 증가가 에너지 절감이 아니라면 선진 외국의 열병합발전 확대정책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참고로 GHP에 활용되는 열의 약 46%가 연돌열, 수도권 매립지의의 매립가스,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등의 폐열로 구성돼 있다.

셋째 소비자잉여의 문제이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한정된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학적 근거도 없이 소비자잉여가 가격대비 10%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힌다. 도시가스업계에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KDI가 수행한 공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GHP의 소비자잉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KDIGHP로 인한 LNG 수입비용 절감은 편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LNG 수입비용 절감효과가 GHP의 부수적인 효과는 맞으나 LNG 수입 감소로 인한 관련업계의 손실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KDILNG 수입비용 절감효과를 편익산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LNG 수입비용 절감효과를 GHP의 편익에 반영하게 되면 비용-편익비율(B/C)이 거의 2.0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GHP로 인한 도시가스업계의 손실을 GHP 편익 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다는 뜻이다.

넷째 수요에 대한 문제다. 우리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협의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희망 열수요인 연간 282Gcal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그 이후 도시가스사와의 상생 등을 위해 20152월에 산업부 주재 간담회를 거쳐 잠재수요 33GcalGHP 열수요에서 제외해 연간 249Gcal으로 확정했다.

한편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향후 수요개발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광역망 설치 시 즉시 사용가능한 158Gcal 만을 열수요로 반영했다. 이는 사업의 열수요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분석을 위해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수요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DI는 경제성 분석에 적용되는 비용에는 당초 열수요인 249Gcal에 적합한 투자비를 반영했다. 이는 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수적인 열수요와 최대의 비용을 기준으로 GHP의 경제성을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반증이다.

다섯째 열손실율 문제다. 도시가스업계는 광역망의 열손실율 2%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고 지역난방의 일반적인 손실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에 GHP의 열도매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비용과 편익 추정의 범위를 광역망사업자와 소매사업자로 한정해 분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역망 열손실률에는 최종 소비자의 열손실은 제외돼 있다.

아울러 광역망 열손실률 2%EN 규격(유럽통합규격)에 따라 온도와 열전도 값 등의 운영조건을 적용한 이론적 계산결과이다. 실제로 2cm에서 110cm에 이르는 다양한 관경의 열배관으로 약 1,592km의 열배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공사의 연간 열손실율은 약 5% 수준이다.

열배관이 57km에 불과한 GHP의 대관경 광역망의 열손실율은 당연히 5%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유럽의 광역망사업자의 실제 열손실율 조사 결과에서도 1~3% 수준이었으며 기 실시한 중부발전과 GS 파워의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열손실율은 2%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GHP 광역망 열배관 열손실율 2%는 합리적 적용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GHP가 제2의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GHP는 사업구조상 KDI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광역망 사업자는 열생산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매 집단에너지사업자와도 열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광역망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열생산자, 광역망사업자, 소매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GHP 참여자들이 모두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GHP가 제2의 아라뱃길 사업이라는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폄하에 불과하다. 도시가스업계에서 GHP의 경제성이 진짜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GHP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구조상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만히 두어도 GHP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업계에 정중하게 거듭 부탁을 드린다. 산업부 주관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도시가스업계의 동의하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며 도시가스업계의 의견도 별도로 KDI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시가스업계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수용하고 도시가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GHP를 차질 없는 추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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