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메가솔라(주) 전무
[투데이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발전사업 허가를 득해야만 순조롭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 발전소 100kW를 설치하는데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선 태양광발전소용 부지는 대부분 저렴한 땅을 찾다보니 임야나 전답, 때로는 염전이나 목장용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런 땅에서 사업을 해야 경제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나 도시지역의 대지는 사업성이 없다.

그렇다면 주요 발전소 설치 토지는 임야 또는 전답으로 가정하고  인허가 과정과 방법,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올해 3월13일을 기점으로 복합가중치로 변경돼 5대 지목적용 가중치가 폐지되고 토지 위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소는 100kW 미만은 가중치 1.2를 주고 중규모 이하 발전소 3MW 미만까지는 가중치 1.0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태양광발전소 사업과정에서 가중치 1.2를 받기 위해 본인 소유 토지에 발전소 100kW를 선뜻 설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설사 본인 토지가 있다고 해도 어디든지 태양광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토지가 없는 사람은 별도로 계획한 발전소 용량만큼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대략 발전소 100kW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700m²(약 5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은 자금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이들은 조그만 내 집 한 채 정도 있는 서민들로 마지막 남은 은퇴자금을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토지 가격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나홀로 발전소 100~200kW설치가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시세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행히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한전 송전선로가 있고 용량의 여유가 있는 토지라도 만날 수 있으면 운이 좋은 예비사업자다. 딱 내입에 맞는 토지를 매입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렇다 보니 친구나 가족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발전소 설치전문 대행업체에서 추진하는 발전소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가중치는 1.2를 받아야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된다. 최근 REC와 SMP가 하락해 태양광시장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상태다. 반면 사막에서도 꽃이 필수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꼭 가중치 1.2를 획득해야만 태양광발전사업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제성 보장이 가능하다.

▲ 경북 청송군 600KW급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이렇게 복잡해?

그럼 큰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을 포함해 개발행위허가라 하고 전기분야를 발전사업허가로 구분해 인허가의 상반된 사항을 살펴보자.

개발행위 허가시 산지전용은 개별법으로 다르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 또한 다르다. 미로를 걷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산지개발 인허가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과 이하 담당 실무자의 생각과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인허가는 더욱 더 복잡·다양해진다.

예를 들면 환경을 중요시하는 지자체장이 있는 시·군청 소재지일 경우 산림훼손 등  인허가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 이유는 실무자는 지자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실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때문에 인허가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발전사업자들은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고진감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한다. 문제는 또 다른 복병이 길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토지분할과 발전사업법에서 정면충돌한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여한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는 발전사업법 신청 전에 토지분할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는 가중치 1.2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토지분할을 조례로 내부 협의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선량한 개별 발전사업자도 과거의 속칭 ‘기획 부동산의 칼질’이라고 하는 분할로 동일시 생각하고 분할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부조건 ‘안된다’라고 답변부터 한다.

너무 지나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항변이라도 하면 심한 말로 ‘말단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라고 하거나 ‘우리 시·군청의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한다. 만약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윽박지르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발전사업법에는 ‘한 개 필지에 하나의 사업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일반서민들이 할 수 있는 규모는 대부분이 소규모 발전소 100kW 내외다. 마지막 목돈인 은퇴자금으로 발전소라도 운영해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노후를 지내려고 하니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가중치 1.0보다는 1.2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고 매월 발전소 설치에 따른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10여년 후에는 온전한 나만의 발전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발전허가를 득한 후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또는 발전소를 분할하면 복합가중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림지역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지만 도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것도 산지법과 다름이 없어서 대로변에 접해있는 토지가 아니면 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토지의 용도와 향후 관리면에서도 A급 부지보다는 국가의 토지자원 효율화를 위해서도 B급 토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중치 부분에서 개발행위법과 발전사업법의 충족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발전소 100kW 규모로 설치 가능한 곳, 즉 내 땅 없이는 가중치 1.2를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특히 관할 시·군청에서는 발전허가를 먼저 받아오라고 한다. 예를 들어 1만6,500m²(5,000여평) 규모 토지에 발전사업자 10명 공동으로 1MW 발전허가를 먼저 받고서 개발행위와 발전소 준공 후 분할을 하면 이 또한 가중치 1.0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토지를 분할 해달라고 하면 인허가 후 공사해 준공이 완료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준공까지 받으려면 목적 사업인 태양광발전소를 모두 완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1만6,500m² 토지에 1MW 규모 발전허가로 발전소를 준공 후 100kW씩 분할하면 위와 같이 결국 가중치 1.2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절실한 마음으로 노후준비를 위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태양광사업정책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발전사업법과 개발행위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규모 발전소 우대 정책을 수립할 때에 여타의 관련 법규도 다각도로 검토해 현실적으로 소규모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충남 서천군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미래 위한 사업 접근 필요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지자체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 ‘발전허가를 중규모로 받아서 준공 후에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는가’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라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국민 정서를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밭 한평도 나만의 싸리 울타리로 둘러진 공간을 좋아한다.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가능하면 다른 누구와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일면식도 없는 분과 함께라면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각각의 지자체의 산지 또는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일반인이 참여하기 쉬운 태양광발전사업만이라도 미래 친환경에너지를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달라진 시선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특히 명확하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이 사업의 목적일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문제점이 없으면 조건부로라도 토지분할을 해주거나 정부에서 법을 개선해서라도 하나의 부지에 다수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주길 강조해본다.

특히 몇십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노심초사하느니 차라리 태양광발전소라도 해서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

당장 눈앞의 맛있는 곶감만 하나씩 빼먹을 것이 아닌 감나무 묘목을 보살피는 깊은 마음이 필요할 때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해 후손에 물려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고 당연히 그렇게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단시간에 산림자원을 회복시킨 것은 확실하다는 평가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의 70%가 넘는 산지 중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후손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된다.

특히 감자농사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친환경에너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면 후손을 위해 지구를 아끼는 큰일 중 하나가 아닌가.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구 온난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재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조금씩이나마 줄여 나가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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