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도시가스 보급 초기인 1990년대엔 서울시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모범답안이었다. 기타 시도는 서울시가 결정한 공급비용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환경과 변수를 적용해 공급비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 부터는 서울시 공급비용 결정이 가장 늦게 이뤄지고 있다.

타 지자체가 결정을 한 다음 가장 늦게 결정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결정 자체를 보류하기도 했다.

물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상황을 보면 서울시는 타 지자체가 모두 공급비용을 결정한 후 뒤늦게 결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공요금이란 이름아래 이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이다. 사기업인 도시가스사가 공공요금이라는 규제 하에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비용인 공급비용만은 제때에 조정해 줘야 한다.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에 대한 조정은 연말정산처럼 당해년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을 늦추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옳지 않다.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먼저 검토되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법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이는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결정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서울시가 도시가스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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