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이동식부탄연소기(휴대용 가스레인지) 과열에 의한 화재와 폭발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는 지난달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과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코드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후 지난 4일 관보에 공고됐다고 6일 밝혔다.  

코드 개정내용에는 △2차 과압방지장치 부착 신설 △과열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한 과대불판 사용 접합용기의 밑면온도 50℃ 이하로 제한 △부식환경을 고려한 염수분무시험 도입 △연소기의 콕에 대한 예비동작 추가 △권장사용기간 5년 등 연소기에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포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안전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유통을 위해 관련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물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개정내용을 따라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은 제조자의 기술력 향상과 소비자가 어떠한 사용조건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제품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라며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 영향에 의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2차과압방지장치 부착에 대한 유예기간 2년 동안 공사와 업체 간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2차 과압방지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저가, 저품질 제품 유입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차별화된 안전장치를 브랜드화함으로써 이동식부탄연소기 시장에서 최고로 안전한 연소기 공급에 우리기업들이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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