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도권 도시가스사는 공동주택내의 취사전용 가구에게 도시가스요금을 매월 고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스사용량 검침도 매월 실시한다.

지난 7월 산자부의 가스검침 및 고지제도 변경 조치에 따라 서울 대한 극동 한진도시가스사 등은 최근 요금 및 고지관련 시스템의 변경과 지역관리소의 검침원 충원 등의 각종 제도 변경 준비를 마쳤으며 8월 사용분(9월 검침분)부터 각사별로 정해진 날짜에 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를 매월 시행하게 된다.

인천도시가스의 경우 전부터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을 격월이 아닌 매월 시행해 오고 있어 금번 규정 변경에 따른 작업은 별도로 없었다.

한편 산자부와 시, 도는 격월로 시행되던 가스검침 및 요금고지제도가 취사전용 가구의 불만을 유발해왔다는 이유로 제도 변경 지침을 내리면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매월 검침 및 고지를 당초 7월 가스사용분(8월 검침분)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도시가스사는 가스 검침원 충원 및 검침기의 추가 증대하는데 시간이 필요,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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