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규성 교수 충북대학교 목재종이과학과
[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 고체바이오에너지 이용은 목재펠릿이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제조되면서 시작됐다. 사실 목재펠릿의 시작은 멀리 1970년대의 오일쇼크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세계 목재펠릿 소비시장 규모는 2014년 2,540만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약 1,900만톤에 달함으로써 세계 상위 10개국에 속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침체돼 있던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목재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블루오션이 됐다.

목재펠릿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져 2014년 목재펠릿 사용량은 79만5,215toe로 총 1차에너지의 0.3%를, 신재생에너지의 6.9%를 차지했다. 또한 목재펠릿 발전량은 276만4,069 toe로 총발전량의 0.5%, 신재생발전량의 10.3%를 차지했다. 1차에너지부문과 발전부문 모두 2013년에 비해 약 3배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 동안 발전시장에서의 목재펠릿의 급부상은 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목재펠릿에 대한 견제구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목재펠릿 혼소는 국부유출, 목재펠릿 혼소는 소규모 신재생사업자 죽이기’와 같은 포퓰리즘적 지적에 당국은 RPS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당국이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견제를 시작함으로써 목재펠릿 시장은 순식간에 공급 과잉의 상태로 바뀌었고 수입 목재펠릿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시장과 상업용 열시장에서는 저가의 수입 목재펠릿으로 인해 때 아닌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국산재로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국내업체는 속수무책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존폐를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됐다. 가정용의 고급 목재펠릿 시장에 목줄을 매고 간신히 연명해 나가는 수준이다.

쓸 수 있는 바이오매스 자원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인인가? 교과서에서는 바이오에너지는 그것이 유래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가르친다. POST 2030 신기후체제에서도 바이오에너지 이용은 여전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과 이용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미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는가? 그 다음은 비싼 비용에 대한 해결책이다. 수집비용이 문제인데 이는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에 대해 좀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적정가격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과공유제’란 원가절감 등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제’란 국산재로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의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업계는 이미 발전공기업에 함께 살자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제 발전공기업이 응답을 할 때다. 산업자원통상부와 산림청도 거들어야 할 때다. 동반성장을 통해 기후변화도 잡고 고체바이오에너지산업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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