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화학법령을 대폭 손질했다.

지난 3일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처리된 73건 중 40건이 환경분야 사례로 특히 20여건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해당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유해물질 취급시설 없이 단순 판매만 하는 사업장이 8시간의 교육을 받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6m로 규정하고 6m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을 해야 했지만 이러한 높이 기준을 면제키로 했다.

이 밖에도 많은 화학법령과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대폭 손질하는 것을 보니 일각에서는 시행된 지 1년 밖에 안 된 법령을 계속 손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시선들이 많다. 이는 정부 스스로 화학법령에 문제가 많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과 같다.

또 한쪽에서는 위험성을 지닌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행된 지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문제 있는 법률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완화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안전과 직결된 규제인데 기업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완화해주는 것은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 체계를 정부가 기업의 볼멘소리를 줄여주고자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심사숙고해 안전 관련 규제 완화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