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대기환경 개선과 수입 화석연료 저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BD(바이오디젤) 정책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유에는 2.5%의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에는 2.5%의 바이오디젤이 혼합돼 있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업체는 16개 업체로 대부분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정유사와 국방부 등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모 바이오디젤 업체가 지난 9월 1만3,000여톤의 바이오디젤을 수입했고 이렇게 수입된 바이오디젤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디젤을 수입할 경우 석대법에 의해 수입신고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수입신고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업체에서는 바이오디젤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신고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우려처럼 바이오디젤이 수입돼서 불법이나 편법으로 유통됐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 석유제품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탈루된 것은 물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바이오디젤 가격과 국내 바이오디젤 가격간의 격차로 인해 수입업체가 높은 차익을 챙길 수 있어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 가격질서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만약에 수입업체의 주장대로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용된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산업부 간에 상호 정보 제공을 통해 석대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통관되면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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