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PG 탱크로리가 충전대기를 위해 장시간 주택가 골목 및 충전소내 빈 공간에 방치되는 형태로 탱크로리 운반기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으로 접수된 이같은 민원사항을 확인해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와 LPG공업협회는 산자부로부터 각각 이런 사항의 점검철저 지시공문을 송달 받고 위반사례에 대한 점검조치와 적극적인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0제3호카목(주차의 제한) 및 고법 통합고시제9-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LPG탱크로리는 주차시 제1종 보호시설로부터 15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의 주차는 삼가 해야 하며,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는 차량으로부터 이탈시 근접 가시(可視)거리에 있어야 한다.

한편 위 사항을 위반 각종 점검 및 신고 제도를 통해 적발되면, 행정관청의 시정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탱크로리가 충전소에 주차할 때에는 충전소내 화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토록 하고, 가스운반책임자 또는 차량 운전자는 탱크로리 부근에 항상 대기해야 한다. 충전소의 안전관리자는 탱크로리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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