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HK(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에서는 국내 가스기관과 가스관련 제품 및 공정 기타 서비스에 대한 표준 및 기술규정 요건에 대한 상호인증을 위해 양국 외무부가 주체가 된 MRA(Mutal Recognition Agreement)를 통해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일 상호인증이 허용 예상되는 품목은 가스분야에 압력용기와 보일러가 선정됐으며, 그밖에 다른 분야에서는 전기용품, 기계류, 통신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화학품, 의약품 등이 협상품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압력용기 및 산업용 보일러 품목에 대한 실무전문가 자격으로 한·일 MRA에 참여하고 있으며, 품목관련 업계의 수출장벽에 대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국제상호인증을 위해 양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어 한·일 MRA가 본격화되면 국내 시험 및 인증비용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시험 및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등 기술장벽이 해소돼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절감돼 대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일 MRA 협상전략 수립을 위한 대책반을 편성 △한·일 양국의 강제 및 비강제 분야 표준 및 인증제도 분석 △품목별 시험 및 인증기관의 능력 분석 △MRA체결시 품목별 손익 분석 △EU/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간의 양자간 MRA분석 △협상개시 시기, 협상대상품목, 적용범위 등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적극 연구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한·일 MRA 추진 현황을 보면 98년 10월8일 한·일 정상회담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일본 통산성 통상정책 국장간 MRA추진 합의가 있었고, 99년 2월4일에는 한·일 국장급 예비회담시, KS와 JIS의 상호인정 검토 제의가 오갔다. 이어 99년 2월23일 한·일 실무급회담시, MRA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3월20일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MRA체결을 위한 협의개시가 합의 됐다. 이에 따라 7월21일부터 23일까지 제1차 표준인증 설명회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할 수 있었고, 2차 설명회는 9월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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