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95개 당사국에 적용되는 신기후변화 대응체제가 공식출범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돼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해 협정문 체택에 난관이 있었다.

■협정 주요내용

이번 파리협정 타결에 따라 전세계는 장기적인 목표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1.5℃는 기존 목표치로 예상됐던 2℃보다 낮은 수치로 국가별 부담을 줄이는 대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글로벌 차원의 배출정점을 도달하기 위한 합의로 보여진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취약성 저감, 적응역량을 증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저탄소 배출, 기후회복력 증대를 위한 재원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실상 ‘자율’

이번 협정에서 국가별 감축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해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국가별 시장메커니즘 창출 허용

이번 파리협정은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특히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를 활용한 신시장창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각국 기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외 별도 등록부로 관리하게 된다.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감안,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할 것을 독려하게 된다.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 반영하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국별 여건 등을 감안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개발 전략제출을 위해 노력하되 차별화된 책임, 국가 역량,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은 2023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행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해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이번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했다.

■기술이전 확대로 신기후체제 확대 추진

또한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했다.

특히 이러한 기술협력은 기술협력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로 구성된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뤄짐이 명문화됐다. 또한 기술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강화에 합의했다.

■향후 일정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공식 발효되며 오는 2016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할 예정이며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20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게 된다.

파리협정, 신재생 등 친환경산업 활성화 ‘기대’

이번에 체결된 파리협정이 최소 3년 이내 전세계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산업의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우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종에서는 이번 신기후변화체제로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 관련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켜졌다.

현재 업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의 산업이 2020년 1조달러(1,1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가별 시장선점 경쟁이 극에 달하는 ‘그린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우선시되는 산업패러다임 속에서 수송용 연료의 배출가스를 감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량 핵심부품 및 기술개발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투자위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업계는 지난 6월말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 감소와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60만톤’ 방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을 중심으로 ‘감축안이 가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6억∼7억톤 중 1억톤을 차지하는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공급이 과잉상태이므로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는 것은 업계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는 더이상 탄소 배출 감축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폐열회수발전 도입, 연료대체, 고효율 전동기·보일러·건조기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여놓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탄소배출을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철강업계 역시 정부가 내놓은 탄소 저감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상태라 획기적인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온실가스 갑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구매해야한다. 2017년까지는 전액 무상으로 할당받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진 배출허용량의 3%, 2021년부터 2025년까진 10% 이상을 구입해야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치가 모두 비용부담으로 느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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