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3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들이 늘어나면서 24시간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 환경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점차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고압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할만큼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기존 전기사업법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의 경우 전자파 흡수율이 높고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자파 민감계층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고압송전선로 근처 등 자기장 노출이 많은 지역에는 환경기준에 맞도록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전자파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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