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과연 기업에게 소비자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팔고 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영업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A씨는 구매한지 4개월 된 제품에 이상이 생겨 A/S를 요청해 A/S를 받았다.

하지만 A/S 받은 이후 제품에 문제가 더 생기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 만질 수 있는 성격의 제품도 아니고 설치 또한 전문가가 시공한 것이다.

또한 제조사의 관계자도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는 말을 A씨에게 했다. 그러니 A씨는 당연히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조사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즉 ‘해 볼 테면 해 봐라’식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PL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PL법에는 정상적으로 설계 및 제조했으나 결함이 생겼을 경우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결함으로 보고 있다. 배상에 관해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제조사에서 법대로 하라면 소비자에게는 그냥 포기하라는 의미(협박)와 다를 바 없다. 일을 해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싸우기에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기업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우선이지 법부터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처는 어렵게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는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기본은 ‘고객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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