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의 가격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상·할인가격 표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많고 주유소 업자들이 부당 이익을 취할 소지가 다분했던 복수폴, 면세유 가격 표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카드결제, 셀프주유 등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별화 현상이 확대돼 가격표시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

산자부는 새로운 표시판에 대해 주유소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후 고시를 위반하는 주유소나 일반판매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등 고시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대한 처벌사항도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 이후라고 생각한다.

가격 표시방법에 대해 고시해 뒀다면 고시의 대상인 주유소, 일반판매 업소가 고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비단 주유소 가격표시 방법뿐만이 아니라 농·어민용 면세유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개선된 농·어민용 면세유 제도도 역시 실제 소비자인 농·어민 보호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개선됐다.

그러나 불법 유통의 문제는 농민들이 보유한 농기계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주유소 업자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개선책들이 산자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조치인 만큼 그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여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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