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지난 6일 배관건전성평가제도 IMP를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에 통과된 IMP제도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고압도시가스 배관을 사업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관리하며 배관전문진단기관이 내부검사를 통해 매설된 배관의 안전성 관리를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들은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 관리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런 IMP가 시행됨에 따라 도심지역에 있는 노후화된 가스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6월 법사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심사 중 제동이 걸렸었다. 이는 민간기관이 검사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사위의 우려는 세월호사고, 대만 가오슝 도시가스배관폭발사고 등 당시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됐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진통을 겪고 통과된 법이라 어느 정도 우려가 풀렸겠지만 아직도 불신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불신은 정부가 민간진단기관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씻을 수 있다. 선진국형 제도가 도입돼도 이를 실행하는 정부와 기관 등이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명심하며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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