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슈머 시장 상세 개념도.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현재 지붕위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웃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방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정부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며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 및 전기사업법을 올 상반기에 개정한다.

이로 인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보급 확산,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 허용

전기사업법 해석 상 전기차 유로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되나 현재 전기사업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진입요건(등록제)을 적용할 방침이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 구매 허용

현재 전력거래소(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만 가능하며 충전사업자는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전기사업법에 근거를 둔 충전사업자의 경우 한전뿐만 아니라 전려거래소로부터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다양한 전력 구매 소스를 허용해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입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선택이 기대된다.

◇ESS 등 에너지신기술 전력시장 판매 허용

현재 소규모(1MW 이하)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가 가능하나 대규모 ESS에 저장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부는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상반기에 진행한다.

전력시장 판매 허용으로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되는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 ESS를 발전소로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허용(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

소규모 태양광·풍력·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규모의 제약,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제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인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도 육성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개정(하반기), 분산자원 중개 시범사업 실시(하반기),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2017년)을 통해 진행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원 중개 비즈니스 창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 전기소비자의 누진제 부담 경감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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