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키 위해 지정·평가 등의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매립시설 사용종료에 검사에 따른 비용 및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등 법이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폐기물, 수질, 토양분야의 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항온·제습시설을 기기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정받은 고시하는 자가 매립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조금을 산출할 경우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및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목적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기준·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의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은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또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오는 5월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4월30일까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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