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 크게 구분된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은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등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부지를 2001년 이미 선정해 향후 50년간 발생될 산업계나 의학계의 방사성 폐기물들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듯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의 결과물만은 아닌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관리전략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영구처분부지의 선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안전성과 보안성 그리고 유연성과 단기간의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임시로 저장해 두는 것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방식은 크게 습식과 건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습식은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저장함으로써 냉각과 차폐 효과를 얻는 방식이며 건식은 핵연료의 붕괴열 제거를 위해 자연냉각 기능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 들어서 많은 나라가 채택해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혹은 중간저장과 관련한 각 방법들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의 다양한 처분장 개발 프로그램들과 다자간 프로젝트, 국제적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수행된 광범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가공할만한 양의 경험자료들이 축적돼 왔다. 특히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침으로 변환시켜 왔으며 오늘날 각 국의 처분사업 프로젝트나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규제요건들은 작업자 또는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학적 영향의 정량적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의 입증을 강조하고 있으며 설계부터 충분한 안전여유도 확보가 가능해 진 것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는 안전성 실증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 안전규칙’에 따르는 규제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현 세대의 인간 및 환경으로의 영향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의 시간·기술·사회·경제적 부담과 수용위험도의 최소화 등도 고려하고 있다.

처분시설 운영 중에는 물론 폐쇄 후에도 제도적 관리기간으로 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선량 감시 및 특정행위 금지 등을 통해 환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적 관리 기간은 일반 토지로 재활용가능 시점까지 계속된다.

방사성 폐기물 자체가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원자력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민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만한 결과들을 이뤄냈다.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산업계나 의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의 방사선 선원으로 인한 직업상 피폭을 보면 부주의한 선량관리가 세포사멸이나 세포손상 등 보건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대부분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통제, 선량한도 최적화 등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수치를 준수하게 되면 방사선 작업이 안전한 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로 인해 예상되는 피폭은 연간 1밀리렘이다. 이 양은 현재 연간 개인에게 순수 자연환경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폭량 240밀리렘과 비교해보면 극히 미약한 양이다. 뿐만 아니라 X-ray를 이용한 가슴 촬영시 3∼5밀리렘, 비행기를 이용한 유럽 여행시 7밀리렘 등과 비교해도 매우 작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전수거물 시설의 원만한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연구, 국민적 합의 등 다양한 의견 교환과 수렴을 통해 해당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왜곡돼서는 안되며 정확한 자료들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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