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가 한ㆍ중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대기환경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스마트 정화조를 활용해 통합 처리한다. 유해화학물질 전과정(생산ㆍ유통ㆍ사용)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 화력발전 등으로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중국 제철소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의,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간 협상을 통해 1차로 3개 프로젝트 총 150억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KC코트렐 등 3개사는 추가로 총 270억원 규모의 4개 프로젝트를 협상 중이다. 

▲ 중국 제철소 미세먼지 저감사업 수주현황(2015년 12월).

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협력기반과 사업추진 체계를 토대로 사업지역을 산동성에서 하북성, 산서성 등으로  확대한다. 사업분야도 제철소에서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확대한다.

중국 화력발전 등 새로운 발주처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국내 우수기술을 공모해 8개사 13개 기술을 선정, 오는 3월 중국 현지를 방문해 기술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의 주요 환경박람회에 민·관 합동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분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하북성, 산서성 등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환경개선·기업진출 수요가 높은 산동성, 섬서성, 광동성과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매연저감, 청정에너지 보급 등 대기환경 개선에 30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유기성폐자원 통합 처리
환경부는 스마트 소화조를 활용해 유기성폐자원을 통합 처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운영비도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그동안 하수슬러지ㆍ음식물폐기물 등 각각의 폐자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에너지화 효율과 퇴비·사료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음폐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처리부하도 가중돼 왔다.

특히 오니류(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의 육상처리 문제도 대두됐다.

환경부는 단일 소화조 통합처리 확산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경제적 타당성, 지역여건,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고 통합자원화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물질별 협의체 구성, 자료 확보전략 수립지원 등 기존 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2016년 62개소)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노닐페놀, 납,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등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 화학물질 통관검사대상 세관을 인천공항세관에서 인천·부산세관으로 확대해 불법 수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안전한 운반경로 설정 지원 등 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들이 주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취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공개한다.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위해관리계획을 확대해 ‘지역별 비상대응계획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위해우려제품을 추가로 지정(2015년 15종 → 2016년 17∼18종)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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