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미흡한 바이오가스 관련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라는 용역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9년 7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수립 이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바이오가스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확충 및 대형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빈도증가 및 대형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미적용 대상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바이오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운영에 적용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국내·외 바이오가스화 안전관리 관련 규정 및 적용사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등 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 및 항목 조사 △유사 시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및 항목 조사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바이오가스 관련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이다.

여기에 도시가스,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 생산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기준(ISO) 및 국내 기준 문헌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바이오가스화 안전관리 정책·기술에 대한 조사 및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전국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황 및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처리 폐기물 종류, 시설규모, 주요 공정설비, 바이오가스 발생·이용현환 등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적용 여부 및 안전설비 설치·운영·관리실태 △화재·폭발, 인명사고 등 바이오가스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사례 △안전사고 발생원인 파악 등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최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산발효조, 혐기소화조, 바이오가스 이용 및 이송 설비 등 바이오가스 관련 공정별 안전관리 항목 도출 △바이오가스 감지·차단 등을 위한 계측·감지기 및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기준 마련 △신규·기존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안전장치 설비 설치비용 산출 및 시설 설치단가 제시 △바이오가스 노출우려 작업구역 설정 및 안전작업 사전허가제 도입, 안전관리 교육항목, 공정별 자체점검 항목, 비상조치계획 등 시설운영상 안전관리 세부기준 제시 등 관련항목 도출 및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바이오가스화시설(혐기성분해시설) 안전관리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방안 △유기성페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정기 검사 시 안전관리 항목 및 세부기준, 점검사항,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외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스관련 안전기준분야 등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나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도 가능하다.

입찰제안서는 오는 17일 17시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중 사업관련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 입찰 서류는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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