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최근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PFC(과불화화합물) 중 아웃도어, 프라이팬 코팅제로 사용되고 있는 PFOA(과불화옥탄산)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7일 ‘PFOA(과불화옥탄산) 위해성평가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그동안 PFOA의 위해성 논란은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지난 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에 발암이나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PFC 계열 물질 사용 제한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PFOA를 물질·제품 관리측면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며 국제환경협약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유럽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허가후보물질로 다루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2014년부터 소비자제품에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스톡홀름협약 검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PFOA를 규제(금지, 제한 또는 저감 대상 POPs 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논의에 착수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용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둘 수 있으나 2014년에 실시한 조사결과 검출수준이 낮아 PFOA 관리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PFOA가 아웃도어 제품뿐만 아니라 종이컵,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도 사용된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PFOA 위해성 평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국내외 PFOA 관리실태 및 최신 위해성 연구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조사대상은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 국제기구(WHO, UNEP, SAICM, OECD 등),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 국내 관계부처(식약처, 산업부, 안전처 등) 관련 법령, 관리체계, 위해성평가 동향과 PFOA 규제 용도·사유 등 세부 관리현황, 산업계 및 민간단체 대응현황, 대체물질·기술 개발 현황 등이다.

또한 PFOA 인체·환경 유해성을 분석하고 위해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 제품(아웃도어, 프라이팬), 국내 유통량, 사용용도, 함유제품 등 유통실태 자료를 분석해 위해우려 제품군 목록을 구축하고 제품 성분분석, 유·위해성, 국내 상세 유통현황(유통량, 용도, 함유제품 등), 환경노출 유무 및 형태, 노출 범위 등을 고려해 우선평가 위해우려 제품목록 순위를 결정한다.

여기에 △PFOA 인체 및 환경 유해성 평가 △용도 확인 및 노출 시나리오 작성, 노출평가 △PFOA 용도별 안전성 확인 및 위해관리 조치 방안 모색 등을 포함해 평가한다.

이어 스톡홀름협약 등 국제협약 규제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라 산업계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과학원, 식약처, 기표원 등 유관기관과 작업반을 구성해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 및 노출인구집단 및 위험인구 추정, 노출 시나리오 작성 등 연구방법 등 결정 등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수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스톡홀름협약 대응방안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전략 수립하고 주요 선진국의 자발적 협약, 저감프로그램 등 우수 사례를 검토해 PFOA 저감을 위한 국내 적용 방안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PFOA 위해성 평가와 관리방안을 모색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처가 늦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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