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기존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법적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이하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공개된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초안은 △에너지신산업 지원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분산자원 거래 등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근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의 인허가 의제조항 △에너지신산업 펀드, 기술개발, 공공정보 오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에너지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토록 하고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수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에너지신사업자의 확장성을 고려한 개방형 법체계를 구성해 열, 전기 등 융합에너지 서비스 사업자의 거래를 허용했다. 보험, 통신 등 에너지 이외의 타 사업과의 겸업도 허용했다.

아파트단지, 학교부지, 산업단지 등 수용가 후단의 구역 내에서 에너지신사업자(집적형 에너지 구역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 프로슈머인 개인이 에너지 시장과 거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신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해 소규모 분산 에너지자원을 모아서 에너지시장에 쉽게 판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집적형 구역사업(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섬) 등에서 각 사업자들의 인허가 시 의제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벤처특별법에 준하는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펀드를 설치해 관련 투자,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했다. 재원은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및 전기사업자와 민간의 출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인프라의 확충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전기차와 관련해 공공·민간 주차장에 완속 충전소 설치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긴급 충전기 구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전기차 대중교통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전, 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무상으로 정보제공도 가능하게 했다.

포집된 CO₂를 지하에 영구 저장하거나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신산업 발전 저해사항의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안)’에 대해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후 정부(안)으로 확정해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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