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투데이에너지] “규제완화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라며 “이러다보니 기업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 에너지분야에서 신산업을 활성화시켜 기술개발 및 비용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통해 누구나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전력분야에서는 한전이 전력판매를 독점해 왔지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온 점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 충전사업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충전사업은 한전에서 전력을 받아 충전기를 통해 다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전기사업법 해석상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된다”라며 “전기사업법상 판매사업자에 전기차 충전사업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정부로부터 인가(규제)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전기차 충전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과 개인간 전력 거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력시장 개방과 관련해 특별법에서는 전기사업법이 갖고 있는 사항을 인정하되 신산업에 특화되게 특례로 인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처럼 에너지신산업 특별법은 에너지분야에 신산업(비즈니스)이 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에는 또 인허가 의제조항이 있다.

이 교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에는 많은 인허가가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괄적으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제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도 중요하다.

그는 “특별법에 사업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융자 등의 지원을 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진출 경험이 많고 정보와 역량 등이 많은 대기업들이 신산업분야에 뛰어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로 동반진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정책의 지속성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드는 목적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며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증거”라며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 법을 제정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것이고 이 법으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과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무조건 지원하지 않아 국가재정의 손실도 없기 때문에 국회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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