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 또는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를 허용을 추진한다.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의 전력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트렌드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2005년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초 목표대비 6%p 상향 조정한 2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대비 60~6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과 전기차분야에 1,000억위안을 투입해 5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2013년대비 26%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약 52GW 태양광 설비 구축 등 태양광 발전 총 68GW 규모를 승인하고 2017년까지 스마트미터 1,700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EU는 1990년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50억유로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47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호주는 2005년대비 26~28% 감축을 설정하고 있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달성하고 2018~2019년 배출량감축펀드(ERF) 3억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혁신이 가시화 되고 있다.
독일은 2013년 10월 기준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만으로 전체 전력량의 59.1%를 공급했다. 노르웨이는 2015년 1분기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33.1%에 달하고 충전소도 417m당 1대 꼴로 설치돼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와 IT혁신에 따라 글로벌기업의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다.

테슬라는 대규모 이차전기 생산기지(기가팩토리, 35GWh)에 총 50억달러를 투자했다. 구글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15억달러를 투자했다.

■R&D, 인력, 판로지원 등 정부 역량 총가동

정부는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인력, 판로지원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분야의 기초가 되는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분야에 투자를 2015년 2조5,000억원에서 2016~2017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간 융합R&D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세액공제(71개) 전면 허용 등 R&D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세제·입지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산업기술사업화펀드(산업부, 1조2,000억원), 모태펀드(중기청, 1조3,000억원)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부품의 할당관세 확대와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도시 지정 확대(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누계): 2015년 10개 → 2016년 13개, 국토부), 신산업 투자·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민자·외국인 투자 및 해외 M&A 확대 방안을 수립 중이다.

맞춤형 인재양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과 연계해 신산업 등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로 인재를 양성한다. 신산업분야 산학 공동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2015년 700명 → 2016년 1,400명)을 육성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을 지속 개발한다.

R&D, 금융·세제·입지 지원, 인력양성 등을 수요창출 및 판로 지원으로 이어간다. 에너지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2015년 2조5,000억원에서 2016년 6조4,000억원으로, NEP(중소기업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기관을 2015년 214개에서 2016년 440개로 확대한다. 또한 정상외교, 한류, ODA 등을 활용해 해외 판로를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 기술확산 전략포럼 발족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구체화 및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과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 등 에너지신산업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위한 R&D 역할을 담당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 R&D 역할 재정을 위한 기술확산 전략포럼’을 발족시켰다

이번 기술전략포럼은 향후 약 3개월 동안 약 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와 에너지R&D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8개 분과로 나눠 ‘온실가스처리’, ‘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수요관리 융합’, 기술분야별 포괄적인 연계를 통한 로드맵 수립 및 규제개선 연계 등의 과제를 마련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과 동시에 기술개발 보급, 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에너지신산업 기반 틀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로드맵 수립

기술전략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신산업 정책대비 기술개발부문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약점을 보완하고 정책 부합성이 강화된 기술로드맵을 수립한다.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에 있는 효율향상, 에너지저장 등 수요관리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기본으로 ‘에너지신산업특별법’,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 합의문(COP21)’ 등 이슈별 별도 분과를 구성해 요구하는 기술요소를 도출하고 해당 기술의 로드맵을 작성한다.      

로드맵 수립 분과에서는 △수요관리 △ESS △에너지신산업특별법 기술요소 도출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기술요소 도출 △COP21 기술요술 도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요소 도출 등을 한다.

특히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의  다양한 수요관리분야의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로드맵 수립으로 기술개발의 정책 부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

기술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동시에 모색된다. 6개 분과에서 수립된 로드맵은 기술사업화 분과에서 실증과제 발굴, 제도개선 및 지원사업 연계 기술수요 발굴로 진행된다.

우선 최근 10년간 에너지수요관리 R&D의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우수성과에 대해 실증과제를 발굴한다. 기술개발 성과, 보급사업 및 제도개선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보급 사업에 연계한 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 전략을 강구한다.  

■R&D 투자 재원 마련

에너지신산업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에너지신산업 R&D의 원활한 진행의 발판을 마련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은 기후변화 위기를 창의적인 감축수단 제시를 통한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추진됐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에서는 신산업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할 신융합사업이 적기에 수용 가능토록 에너지신산업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목표, 연구개발 촉진, 및 기반조성, 투자 확대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담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주체의 원활한 시장 활동이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사업 운영비지원 등 특례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감축 R&D 투자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R&D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세부과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에너지신산업의 R&D분야는 가속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는 △수요반응서비스 △에너지저장장치 통합서비스 △태양광대여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발전소 온배수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온실가스 감축 등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 사업별 신산업 확산전략 세부과제에는 기술·보급·금융 등 산업 육성 지원과 사업 허가, 전담기구 신설, 에너지신산업 범위 지정 등이 진행된다.

수요반응관리서비스의 경우 △국민 DR 개설 △수요자원 정보제공 △ICT 융합 신산업 확대 △분산전원 활용 수요자원 사업모델 개발 △보조 서비스 시장 제도 마련 △해외시장 수출화 상품 개발 등이다.

에너지저장장치 통합서비스는 △일정규모 신재생 연계 REC 가중치 △배전망 ESS 구축 △발전기 예비력 세부요건 마련 △공공기관 신축물 ESS 구축 의무화 △Two-Track 기술개발 추진 △ESS 시험평가센터 구축 △국가별 최적화 팩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태양광 대여는 △대여사업 확대방안 검토 △대여산업 40만가구 보급 △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계통설비 확충 및 계통연계 Map 제작 등이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은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 △충전 인프라 구축 △1회 충전거리 2.5배 향상 △대중교통 전기차 교체 유도 등이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은 △국가열지도 작성 △열 거래 R&D 추진(실증포함) △열 거래시장 개설 △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미활용 열원별 사업모델 개발·적용 등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20개 확대 지정 △친환경에너지타원 지원센터 설립 △기업펀드 활용 무상지원, 무이자 대출 실시 △마을기업 지원 △한국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수출 브랜드화 등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로드맵 수립 △유형별 시범 사업 추진 △건축물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자재·에너지 성능 인증제도 추진 △용도별 모델개발 및 행복주택 등 연계·보급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CCS 법·제도 정비 △대용량 CCS 실증 △중장기 기술획득 로드맵 마련 △CCS 수출산업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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