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대상이 공공법인과 민간 모두로 확대되고 정책기획사업까지 사업범위가 확대돼 그린빌리지 등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확대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급사업이 새롭게 시설보조사업으로 추가돼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 책임하의 사후관리방안도 새롭게 신설됐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에너지사업운용지침’을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에 따르면 먼저 우선지원사업에 정책기획사업이 새롭게 추가돼 특정분야의 시설지원사업을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도 기존의 70%에서 80%로 확대돼 그린빌리지 조성 등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연비·저공해의 바이오, 연료전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새롭게 자금지원대상에 포함해 보급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으나 국고보조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체에너지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됐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최소 5년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서명조사 및 현장조사 제도가 마련돼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정책기획사업 발굴 및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에너지사업의 활성화기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역예너지사업 예산이 98%나 증액돼 정부의 대체에너지 보급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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