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 핵심 정책인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 12.8MW 규모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대여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최근 ‘2016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대여사업의 지원내용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수행 기관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대여사업자가 주택과 아파트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8MW 규모로 7,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업대상은 평균 350kWh 이상 전력사용가구로 1가구당 3kW 규모의 개별설치가 가능한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 600kWh 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최저 3kW 초과 최대 9kW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REP는 지급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가 가능하다. 단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라야 한다.
비용은 3kW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기간은 REP 최초 발급후 기본 7년으로 REP는 kWh당 192원이 지급되며 대여료 상한액은 VAT포함 7만원이다. 연장은 기본약정 종료후 최대 8년까지 가능하며 대여료 상한액은 3만5,000원으로 REP는 지급되지 않는다.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h 이상을 사용해 3kW를 초과하는 규모로 설치한 주택의 경우 REP가 지급되지 않으며 kW당 평균발전량만 인정한다.
대여료는 △4kW 11만9,000원 △5kW 15만3,000원 △6kW 18만7,000원 △7kW 23만원 △8kW 26만4,000원 △9kW 29만8,000원이며 최대 8년 연장시 대여료는 △4kW 4만9,000원 △5kW 4만9,000원 △6kW 4만9,000원 △7kW 6만8,000원 △8kW 6만8,000원 △9kW 6만8,000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기본 7년동안 대여료가 kWh당 △100세대 이하 1만9.477원 △101세대~2,000세대 2만1.375원 △2,001세대 이상 2만2,960원으로 확정됐다. 연장기간에는 세대 규모와 상관없이 1만1,316원이며 REP는 kWh당 252원이다. 설치 종료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15일까지 사업자 모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홈페이지(http://nrbpm.kemc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등 정부사업과 자가설치 등을 통해 설치된 기존 설비는 대여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여사업자가 제출한 참여제안서에 대해 센터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70점 이상 기업중 사업규모 내에서 취득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여사업자는 금융전문업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시공기업을 포함해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이 가능하며(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예외) 제주지역의 협력체 구성시 가점이 적용된다. 단 설치실적이 없을시 익년 대여사업자 선정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참여분야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공동주택 미참여시 감점이 적용된다.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선정된 대여사업자는 센터에서 선정한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사업자를 통해 기존 및 신규 대여사업 신청주택에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대여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완료목록 및 설치완료확인서를 신재생BPM에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설치현장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완료목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