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971년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현재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를 준비해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당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돼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산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사업장 맞춤형 배출기준 부여로 제조원가 절감, 환경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후단속에 의존하기보다는 상시로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환경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합환경관리의 취지다.

환경부는 2017년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최대배출기준 설정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 제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전문환경심사원 지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환경관리 방식이 40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기에 올해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관련 기관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제도 운용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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