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호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
[투데이에너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 공통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없이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했다. 23년 후 지난해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개최돼 교토의정서 체제의 역할이 마감되고 신기후체제가 등장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배제된 선진국들로만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별국가들이 자발적인 감축 목표(INDC)를 제출하고 매 5년 단위로 더욱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파리 COP21 합의문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한다. 최상위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이다. 국가에너지계획은 장기적이면서도 단기적으로 에너지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하며 ‘신기후체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친환경성, 효율성 등 세가지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안정성은 에너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목표 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에너지별로 국내·외에서 확보하거나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는 국내 부존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한 도입이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LNG를 아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다가 중동과 호주로부터 기간 계약에 의해 수입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미국에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 LNG시장의 특성상 거래의 약 70%를 20년 내외의 장기계약에 의한 거래가 차지하고 도입에도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해 이를 반영한 더욱 세밀한 국가계획이 필요하다.

친환경성은 포스트 2020시대에 걸맞도록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 계획인가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다. 뒤를 이어 2위부터 6위는 5개 발전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총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자발적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해 보인다.

한편 원자력발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으나 환경적 피해는 현재까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노후 원자로 폐쇄, 폐연료봉 처리에 따른 문제 등을 감안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국가 에너지계획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을 전제로 국가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믹스를 구현하도록 계획하고 있는가의 기준이다. 신기후체제는 화석연료와의 결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천연가스도 화석연료라는 큰 틀에서 보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효과적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현실적 대안은 천연가스 밖에 없어 보인다.

세계에너지기구(IEA)는 화석연료에서 신에너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가교연료로 천연가스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은 저가의 석탄화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정책적 지원으로 신재생발전을 확대했다. 그러나 오히려 유럽국가들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높아졌다. 이에 주요국들은 신재생 보급정책에서 부분적으로 후퇴하는듯 보인다.

이와 같은 기준들과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국가 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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