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폐기물 재활용관리제도가 재활용 확대 및 신기술개발 촉진·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전면 개편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 재활용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이나 인체건강에 피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Negative)으로 재활용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Positive)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재활용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기술이 개발돼도 해당 기술이 재활용 용도와 방법으로 허용되기까지 법령 개정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돼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폐기물 관리법을 지난해 7월20일 개정해 올해 7월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를 기존 152종에서 유해성, 발생원, 폐기물별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5종(사업장폐기물 260종, 생활폐기물 25종)으로 세분화했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재활용 가능여부 검토 등이 어려웠던 재활용 용도나 방법도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 대(6)-중(10)-소(39) 분류로 유형화해 관리된다.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한 후 재활용 유형마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유해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산업규격 등에 제품규격에 부합하더라도 법령상 재활용 용도나 방법이 없으면 재활용을 불허하던 것을 유형별 관리기준상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규격 충족만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의 발생될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은 현행 부식성, 융출독성, 감염성 3종에서 오는 7월부터 폭발성, 인화성 등 2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위해성이 높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폐농약, 폴리클로리 네이티브 함유 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 등은 재활용이 금지되며 성·복토재 등 폐기물이 토양·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해 환경오염과 건강에 우려가 큰 재활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이를 평가·예측하고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라며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입법예고과정에서 지자체, 재활용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관련사항을 보완하고 해설서 배포, 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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