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갑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학회장
[투데이에너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 참가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대비 2030년 37%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방법으로는 청정에너지R&D 투자를 2배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 집중돼 있는 전력공급체계를 개선해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보급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이 600MW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5년 한 해동안 신규 설치용량이 234.25MW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누적 설치용량은 834MW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건설 예정인 400MW의 풍력발전단지가 모두 완공되면 총 설비용량은 1.2GW를 넘어서게 된다.

풍력발전 보급이 이처럼 급성장한 배경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풍력발전 입지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

이처럼 국내풍력발전 보급시장이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최소 육상 3GW, 해상 10GW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야 하나 각종 입지 제한과 주민 수용성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달성이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여건상 육상풍력을 3GW까지 보급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해상풍력발전 보급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정부에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운전정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영구 운전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안전과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비보호 제한구역이 설정되며 이에 따라 원전 앞바다 일정 해역은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러한 보호구역, 제한구역, 우휴지역을 활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어떠한가? 원전 앞바다 해역은 지역주민의 어로나 통행에 지장이 없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수용성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다.

또한 원전이 위치한 동해안지역은 바람자원 역시 우수한 지역으로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보안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소 유휴부지와 어로행위 금지구역에 일정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고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고리 1호기가 운전정지되면 기존에 보유한 변전소 설비용량 중 587MW의 설비용량 여유분이 생기게 된다.

이를 풍력단지에 활용할 경우 변전소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없이 송배전 계통연결이 가능하므로 단지의 경제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고리 1호기 운전정지에 따른 생산전력 감소량의 일정량을 풍력으로 대체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를 활용하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소요되는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원전부지와 원전 앞바다를 활용해 풍력발전단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 국내 풍력발전시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력산업계의 활성화와 해외수출을 위한 실증연구경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람자원이 우수한 부산 및 동해안 지역에는 국내 23개의 원력발전소 중 17기가 집중돼 있으며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따라서 원전 앞바다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풍력 및 태양광 등의 발전단지 조성이 이뤄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원전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와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진취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