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SS산업진흥회 해외진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올해를 ESS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고 대규모 ESS 전력거래 허용 등을 위한 법안 개정 등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송배전용 ESS확산을 위해 내년까지 총 6,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태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주무관은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ESS산업진흥회 해외진출 세미나’에서 올해 ESS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 개정과 관리지침 개선을 본격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진 주무관은 “대규모로 수용이 가능한 ESS 기반구축을 위해서 민간을 대상으로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을 토해 산업단지 및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ESS와 EMS설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산단 등 공업시설에 1MW급 7개소 건설에 38억원, 시장 등 상업시설에 0.5MWh 7개소를 구축하기 위해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ESS의 대규모 수용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특히 “송배전용 ESS확산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 ESS를 활용한 FR사업을 위해 2017년까지 총 500MW 규모의 구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 6,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는 비상발전용 ESS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진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S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오는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주무관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를 ESS로 감당토록 의무화를 추진한다”라며 “우선 2017년에는 1,000kW 이상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2018년부터는 1,000kW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주무관은 이달부터 ESS 사용 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1MW 이상 대규모 ESS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일정용량을 초과하는 ESS를 전력시장 중앙발전기로 인정해 피크수요 감축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고 신재생발전처럼 사업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전하고 방전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비중앙급전 발전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