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주무관
최근 세녹스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유사석유제품임을 천명한 산자부와 유사석유도 첨가제도 아닌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주)프리플라이트와의 상충되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11월20일 세녹스의 무죄판결 이 후 산자부는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자부와 프리플라이트 양측을 만나 각자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2002년 6월부터 소위 ‘새로운 개념의 첨가제이자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세녹스(Cenox)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 후 이와 유사한 LP-POWER, ING 등 10여종이 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제품을 석유사업법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유사석유제품’(일명 가짜휘발유)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개념의 값싼 연료를 정부가 지원은 못할망정 단속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유사휘발유 규정의 제정취지

석유사업법 상 유사휘발유에 대한 조항은 1982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유사휘발유가 시중에 약 20%가량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상당해 정부와 국회는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을 석유사업법에 신설했다.

2001년 12월20일 헌법재판소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휘발유에 대하여 높은 특별소비세를 부과, 휘발유의 가격이 다른 석유제품보다 월등히 높아지게 됐다. 그러자 가격이 저렴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이 성행했다. 특히 유사휘발유는 제조가 용이한 반면 판별이 상당히 어려워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이러한 유사휘발유는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정상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탈세, 국가 세수에 결손을 가져오게 했다.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다량 배출할 뿐만 아니라 연료효율을 떨어뜨리고 차량 엔진에 무리를 줘 차량 파손의 위험이 있는 등 폐해가 극심했다. 1982년 12월31일 석유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처벌규정 등 법률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유사석유제품 중 특히 유사휘발유 내지 가짜휘발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질 낮은 유사휘발유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 둘째 유사휘발유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높은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유사휘발유란 ‘자동차용 휘발유(정상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탈세키 위해 자동차용 휘발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유사하게 제조되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 금지 내용을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서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의 혼합 포함)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고시하는 에너지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같은 제품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쉬운 석유 연산품 솔벤트, 톨루엔, 알콜 등을 적절히 혼합하면 쉽게 제조가 가능한 데, 이러한 불법·부정 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는 유사휘발유의 예외조항으로 ‘대체에너지’와 ‘이용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유사휘발유라 할 지라도 정부가 장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에너지는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산업자원부는 누가 물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했다면, 그 물에 대해서도 유사휘발유라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 금지는 휘발유외에 석유를 추출해 나온 제조품을 혼합해 자동차연료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지 새로운 개념의 연료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 조항이 아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자동차연료를 제조한다든지, 수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세녹스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세녹스에 대해 판매자, 소비자,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과 이번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아니며, 100% 석유에서 추출한 연산품의 혼합물이다. 세녹스의 구성성분은 용제(S olvent)와 톨루엔, 메틸알콜 등이며, 석유를 대체하는 성분이 전혀 없다.

둘째,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니다. 세녹스는 휘발유 없이도 100% 그 자체로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첨가제란 음식물의 조미료와 같이 맛을 더하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휘발유에 40%를 사용한다는 세녹스는 첨가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세녹스는 신기술의 제품이 아니다. 세녹스의 제조방법은 간단하다. 세녹스는 정유사나 석유화학사에서 구입하는 석유추출물을 단순 혼합해 제조된다.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휘발유 품질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분명히 석유사업법상 휘발유 품질기준에도 미달하는 제품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유사휘발유중 상당수가 세녹스의 품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세녹스 정도의 품질을 갖춘 제품은 누구든지 손쉽게 제조가 가능한 것이다.

넷째, 세녹스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아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세녹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오염물질의 일부항목에 대한 검사결과일 뿐이며, 이러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공해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견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조사결과, 세녹스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에 비해 20∼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녹스 사용시 장기적으로 자동차부품의 부식과 시동성, 엔진내구성이 악화되는 것으로도 조사됐고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사에서도 세녹스의 구성성분중 하나인 메틸알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이며, 휘발유에 혼합 사용되더라도 휘발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섯째,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제조원가가 높다. 세녹스가 휘발유를 대체해 소비되고 있는 것은 그 값이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인데 이는 단지 석유정제업자나 판매업자들과 달리 교통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녹스 제조업자는 국세청이 부과한 교통세를 체납,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2003년 12월 현재 휘발유의 생산가격은 리터당 380원 정도이고, 세녹스는 540원이다.

여섯째, 세녹스가 불법제품이라는 데는 정부간 이견이 전혀 없다. 세녹스의 처리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혼선을 빚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세녹스의 제조,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 각 부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녹스는 사실상 휘발유다. 그러나 정상적인 제조방법과 정상적인 등록, 판매방식을 거치지 않고 제조되는 휘발유인 것이다. 이러한 제품을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휘발유라 하고 있으며,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고 탈세로 인해 에너지시장의 질서만 교란시키는 유사휘발유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최근 세녹스와 같은 유사휘발유가 첨가제로 변칙 판매돼 석유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제때에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필요한 법적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현행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아울러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석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석유사업법’의 명칭을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칭하고 탄화수소화합물도 유사제품 구성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도 수급조정명령 대상자로 추가하고 석유화학제품·유사제품 등도 조정명령 목적물에 추가했다. 유사제품 제조·판매 중지명령, 시설철거·폐쇄·봉인 조치 등도 신설됐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관련 장을 신설하고 제조·판매 관리를 규정했다. 제조·수입·판매시 인정·품질 유지 등 요건구비를 의무화했고 연료첨가제 제조·판매시 품질기준·판매방법과 중지·제한조치의 근거를 신설했다. 대체연료 제조·판매 시 등록, 비축·부과금 납부 등도 규정했다. 기타 현행 시행령이 정하는 형태의 석유판매행위만 인정키로 하고 2004년도에 개정 완료,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세녹스와 같은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강구와 자금지원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