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한 플리플라이트 부사장
최근 세녹스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유사석유제품임을 천명한 산자부와 유사석유도 첨가제도 아닌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주)프리플라이트와의 상충되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11월20일 세녹스의 무죄판결 이 후 산자부는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리플라이트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산자부와 프리플라이트 양측을 만나 각자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모든 것이 석유라면 진짜 석유는 없는 것이나 같다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또한 석유제품이라는 것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고 부산물로서의 석유제품 또한 석유의 범주에 아우르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석유라는 말인가?

좀 무리한 표현 같지만 먹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불이 붙는 것의 대부분이 석유라는 말이다.

결국 모든 것이 석유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딱히 정확한 석유가 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의 것들은 독립적인 제품으로써 또는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성질이나 효과가 다름에도 석유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석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석유가 없는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연료의 개념이 있을 수 있나

석유의 개념이 이처럼 모호하니 이러한 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연료의 개념은 더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대체연료 분류(ENERGY POLICY ACT OF 1992, SEC.301 DEFINITIONS)에서 그 첫 번째가 메탄올, 변성 에탄올 및 다른 알코올류를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에탄올 5% 또는 그 이상의 혼합물, 그리고 다음 순서에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수소, 석탄추출 액화연료, 바이오, 전기 등을 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하여 유일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상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 한 에너지 및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송용 연료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내 대체에너지 관련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는 바로 석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체연료의 보급도 없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많은 이들이 대체에너지를 두고 재생가능에너지와 혼돈을 하고 있는 듯하다.

석유가 고갈될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뒤의 시점과 수소나 연료전지 자동차가 전 국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시점인 향후 50년 내지 그 이후의 시점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연료가 절실한데도 말이다.

세녹스,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몰고 가는가

(주)프리플라이트는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70~8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알코올이 50% 정도 혼합된 알코올연료를 개발·보급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알코올연료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상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아무런 검사기준이나 관련 법제 또는 담당기관조차 마련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부가 검사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던 휘발유, 경유, LPG, 첨가제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했던 첨가제 항목으로 구성을 재조합해 제조한 제품이 바로 세녹스였던 것이다.

그 검사에서 세녹스는 막강한 성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기존 휘발유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일산화탄소가 35%, 탄화수소가 25%, 질소산화물이 25%씩 각각 저감됐다.

작년을 기준으로 환경부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비용을 27조원으로 추산했으며, 이의 절반수준이 수송용 즉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염물질로 인해 별도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지 않고도 세녹스라는 제품을 널리 사용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국가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도 성립한다.

또한 국가 전체의 골칫거리인 가짜휘발유의 문제도 덤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가짜휘발유는 어제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단속하고 규제를 해도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속과 규제가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휘발유가 비싸니까 시중에서는 성분이야 어떻든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가짜휘발유를 판매했고 거북이 걸음을 하는 단속 앞에서 토끼뜀을 하며 피해나간 것이다.

이를 두고 산자부는 세녹스에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세녹스가 있기 때문에 가짜휘발유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다. 그동안 가짜휘발유 판매의 전형이 주유소 형태였다면 지금은 세녹스 문제를 계기로 외양을 탈피한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가 정식으로 첨가제로 검사해 합격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산자부는 가짜휘발유라고 주장한 것이 현실임에도 외부에서는 마치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첨가제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에 산자부와 대립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것이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차만 간다면 모든 것이 연료인가?

세녹스만 넣어도 차가 간다면 이는 곧 연료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짜휘발유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말이 계속 바뀌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만 간다면 모든 것이 다 연료인가 하는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연료는 기본적으로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 성분으로 이뤄져있다. 즉 탄화수소(유)를 기본으로 해서 잘 탈수 있는 조건만 이뤄진다면 이것이 곧 연료인 셈이다.

소위 페인트 희석제인 ‘신나’라는 석유화학물질이나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용 용제, 기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첨가제들이 대부분 이러한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이뤄진 제품이기 때문에 차를 능히 구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집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신나와 페인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내야하고 세탁소에 옷을 맡길 경우에도 교통세분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논리의 모순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될 수도 합리적인 연료의 운영방안이 될 수도 없다.

등잔 밑이 어둡듯이 해결책은 가까이에 있다

세녹스는 가짜휘발유가 아니며 그 제조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법원판결로 내려졌음에도 산자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라 말하고 단속의 끈을 더욱 죄고 있다. 그리고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한다. 불법의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일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두고 산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무효화되거나 실효성이 없어지는 판단은 아닌 것임에도 실상은 이러한 법과 상식의 범주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녹스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용제수급조정명령이 행정법원에서, 교통세 문제는 조세소송에서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판단은 석유사업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였고 앞에서 열거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각각의 진행 재판정에서 내려질 사안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해법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세녹스는 환경오염물질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 제품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료와 같이 사용됐을 때 비로소 환경에 기여했다고 불 수 있는 것이다. 1년에 겨우 열흘 동안 사용하면서 환경개선을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녹스를 사용하지 않는 355일은 그대로 매연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세녹스에는 벤젠이나 황같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 물질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교통·환경세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 환경에 기여하는 만큼 세금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다.

그동안 베일 뒤에 꼭꼭 숨어있었던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관련 사업과 대체에너지 및 연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행 석유사업법의 논리가 허술하고 빈틈이 많다면 세녹스를 기회로 이에 대한 업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논의도 없이 단속에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막기에만 급급함을 보이는 것은 훗날 땅을 칠 후회의 씨앗이 될 뿐이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를 직접 소비하는 국민 개개인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세금과 비싼 가격을 주고 자동차가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왜 자기가 원하는 연료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는 저렴하게 공급되는데 우리는 왜 미국보다 두 배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가?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주택 다음 가는 재산 2호인 자동차에 아무거나 넣을 그런 무지몽매한 소비자는 별로 없다. 이점을 관할 행정부처에서는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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