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393만톤을 승인하면서 KOC(Korean Offset Credits) 활용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20여개 업체가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공정을 통한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증했다. 외부사업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에는 일반외부사업과 CDM사업이 있다. 일반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1)이다. 또한 CDM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법 제30조 제1항 제2)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재 인증실적은 외부사업자와 할당대상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 거래를 통해 할당대상업체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향후 배출권 제출 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만이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환경부에 전자적 시스템(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전환기준은 1:1로써 감축량 1톤이 1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외부사업 인증은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이 법령에서 규정한 외부사업 승인대상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상쇄로 인정 가능한 외부사업임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라며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특히 CDM사업은 시행령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안에서 시행된 사업 포함되며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한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하는 사업과 지속적이고 정량화돼 검증 가능한 사업, 환경부장관 승인 방법론이 적용된 사업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실시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외부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주무관청이 KOC를 발급하는 절차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토해 KOC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실적은 장 외에서 거래 가능하며 할당대상업체 보유 시 KCU(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내지 제31, 동법 시행령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부칙 제3조의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상쇄제도를 본격화 했다.

한편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써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KOC를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KOC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와 동일하게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토록 했으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제한(법 제29, 시행령 제38조 및 할당계획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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