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진행할 8개 기업이 확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올해 시행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에스피브이() 한라이앤씨() 한빛이디에스() 해양도시가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줌(이든스토리) 8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기존 6개 업체에서 올해 에스피브이와 한라이앤씨 등 2개 기업이 추가됐다.

대여사업자는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소비자에게 15년간 대여기간(기본기간 7, 연장기간 8)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12.8MW 규모로 7,5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업대상은 평균 350kWh 이상 전력사용가구로 1가구당 3kW 규모의 개별설치가 가능한 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 600kWh 이상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최저 3kW 초과 최대 9kW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REP는 지급되지 않는다.

비용은 3kW 기준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기간은 REP 최초 발급후 기본 7년으로 REPkWh192원이 지급되며 대여료 상한액은 VAT포함 7만원이다. 연장은 기본약정 종료후 최대 8년까지 가능하며 대여료 상한액은 35,000원으로 REP는 지급되지 않는다.

월평균 전력사용량 600kWh 이상을 사용해 3kW를 초과하는 규모로 설치한 주택의 경우 REP가 지급되지 않으며 kW당 평균발전량만 인정한다.

아파트의 경우 기본 7년동안 대여료가 kWh100세대 이하 19,477101세대~2,000세대 21,3752,001세대 이상 22,960원으로 확정됐다. 연장기간에는 세대 규모와 상관없이 11,316원이며 REPkWh25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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