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메가솔라(주)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문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태양광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발전소의 토지매입부터 개발행위, 태양광발전허가, 금융대출, 설치시공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일괄 컨설팅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개발 인허가는 사실상 단순발전소 설치업무 이전에 개발업에 가까운 사업의 하나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메가솔라의 지주회사인 이젠숲은 다년간의 개발인허가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영 토목공사부터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RPS사업 등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업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정회원사이다.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인증(ISO 9001)과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 14001)을 받아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 정신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각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사업부분 각종 박람회에 참여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업체로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메가솔라는 대규모 발전소단지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회사 창립 이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단지조성을 꾸준히 개발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김문수 전무는 “지난해 하반기 중 충북괴산 1.8MW급 발전소와 충북단양에 1.75MW 규모의 발전소준공을 완료했으며 현재 충남 서천(2.2MW) 청양(1.75MW)  충북 단양(1.8MW), 보은(1.8MW) 등에서도 대규모 MW급 발전소를 공사 중으로 모듈공급업체와 함께 직접 대규모 발전소 단지를 공동개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총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올해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해 고객 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올해 주요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메가솔라가 운영 중에 있는 인터넷사이트 솔라링크(megasolar.co.kr)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문으로  매도·매수 중개거래를 취급하고 있으며 쌍방의 사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예비사업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문수 전무는 메가솔라가 태양광산업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은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손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지구 온난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재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조금씩이나마 줄이는 것으로 일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는 특히 “RPS제도를 바탕으로 개인들도 사업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수익형 투자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수익률과 관리 측면에서도 안성맞춤이며 새로운 투자 상품을 찾는 법인 및 회사에게도 알맞은 사업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년전부터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 메가솔라에 따르면 장기불황의 안정적 투자처로 50kW 단위씩 ‘미니태양광발전소’라는 이름으로 1구좌당 태양광을 설치 분양하는 업체도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중개·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

김 전무는 태양광사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허가와 민원문제의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산지 전용은 개별법이 적용돼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조례를 들어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발전사업 허가를 득해야만 순조롭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데 소규모발전소 설치하는데도 넘어야 할 과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특히 “발전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전력에서 사업허가와 각 관할청의 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허가기준을 더 규제하는 안을 마련하면서 발전사업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며 “특히 가장 어려운 점은 민원으로 여전히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무는 민원은 대행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직접 설득이 필요한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개인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는 토지분할과 발전사업법간의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전무는 “정부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방안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활발한 제도가 빨리 정립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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