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따뜻해진 날씨와 이를 맞아 국립공원 야영장 등이 개장하는 등 본격적인 캠핑시즌이 돌아오면서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부터 야영장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며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21일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야영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무원·사업자에 대해 안전관리교육을 진행하는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진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야영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살펴본다.

■야영장 안전시설은 아직도 보수중

문체부는 2015년부터 안전이 취약한 민간야영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162개소에 총 2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79개소에 총 11억원을 지원했다.

정부가 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르면 야영장에는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고정된 야영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등에 한함) △긴급방송시설 설치 및 최대출력 10와트 이상,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보유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한 야영장 운영자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 실제로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민간야영장이 상당수다.

실례로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전국 야영장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219개 중 민간인이 운영하는 야영장 1,056개 중 소화전 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21.6%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텐트 및 자동차 야영장 외에 기타 숙박 야영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조사대상 486개 야영장의 고정형 시설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439개)에 설치된 가스 누출감지기와 가스 누출경보기는 각각 18.9%, 18.2%이 나타났다.

전기·가스 사고 시 안전 대책(대피매뉴얼)을 마련한 민간 야영장은 55.4%로 나타나는 등 민간 야영장에 안전시설이나 매뉴얼 등이 설치된 비율이 공공이 운영하는 야영장보다 현저히 낮다.

위 수치가 비록 지난해 조사된 것이지만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돼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야영장에 안전시설 설치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객과 사업자 안전의식도 개선해야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목되는 것이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일한 안전의식이다.

그동안 캠핑장 내 사고를 살펴보면 이용객들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화기·전기기기 등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례가 상당수였다.

실례로 지난해 캠핑장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로 음식물 조리 중 부탄캔을 냄비 상부에 올려놓아 과열로 파열돼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텐트나 캠핑카 실내에서 온풍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도 발생했다.

위 사례들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며 화기나 난방기 등을 사용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하지 않고 안전시설은 배재한 상태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려는 장비만 설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실례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소도 미등록 상태였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사용하고 캠핑장을 무단 증축한 탓에 피해를 키웠다.

그런데 지난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국 1,836개 야영장 중 788개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야영장 안전관리법 제정과 함께 미등록 야영장 사업주에게 등록할 것을 끊임없이 독려했으나 전국 40%의 야영장이 아직도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야영장 이용객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등록 야영장이 있는 이유는 야영장이 설치된 곳이 농지법, 산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조성된 야영장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야영장을 철거해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비용, 운영 측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보류하는 것이다.

사업자들도 안전관리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사고 수습 비용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데 안전예산이 적절히 투입된다 해도 사업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 정부는 안전시설 개·보수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투자를 통해 야영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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