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위원
[투데이에너지] 2015년 1월12일 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에 7,860원(KAU)에 시작한 배출권거래시장은 2016년 3월 15일 기준 1만8,450원(KAU)에 거래됐다. 배출권거래시장 개장 시 대비 무려 235%가 상승한 가격이다.

하지만 전체 거래량은 거래가격 상승대비 많은 량의 배출권이 거래되지 못했다. 이것은 가장먼저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매우 적으며 소량의 배출권이 필요한 다수의 거래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배출권의 활발한 거래는 거래 가격의 안정화,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와 같은 배출권거래시장이 계속될 경우 배출권거래가격은 소수의 플레이어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으며 더불어 대규모 배출권 거래자가 아닌 소규모 배출권의 거래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게 배출권 가격 왜곡으로 인한 비용의 과다소요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검토되고 거래시장과 연계된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배출권의 유연한 이월한도 설정 필요성이다.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KAU)은 규모와 시기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월할 수 있도록 설계 돼 있다. 따라서 배출권이 많이 남는 기업이더라도 향후 배출권의 부족사태를 대비해 배출권을 판매하지 않고 잔여량 전체를 지속적으로 이월하려 함으로써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되는 할당배출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외부사업의 인증실적(CER 등 크래딧)이 배출권대비 50% 정도의 가격에서 형성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배출권의 시장공급 부족으로 외부사업의 인증실적이 할당배출권보다 가격이 높게 거래되거나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할당배출권의 이월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현재의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상쇄배출권의 사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듯이 배출권의 이월한도에 대해도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검토해 이월한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온라인 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들은 판매자 정보를 알수 없고 판매자 또한 구매자 정보 그리고 판매 적정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정부차원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계할 수는 없지만 UNFCCC CDM처럼 온라인 자율시장을 만들어서 플레이어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장의 참여자 확대다. 배출권거래법은 2020년까지 개인, 외국인과 더불어 배출권 중계기관의 참여요건 및 역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배출권을 활용한 금융상품은 배출권가격의 조정 등을 통해 거래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통해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기관의 배출권거래제 참여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등 정보제공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교육을 진행했지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해에 집중된 교육은 2차년도를 들어서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전한 배출권 거래방법, 계약서작성방법, 조기할당 신청방법, 추가할당 신청방법 등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활용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시장의 활성화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배출권거래가 없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있을수 없기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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