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27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를 선임토록 하고 담당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재해 강도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1일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철거·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개조·분해뿐만 아니라 철거·해체작업도 이를 도급할 때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수은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철거·해체 할 때에도 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평가의 세부기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마련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변경 등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노·사 관계자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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