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먼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광투과식 매연측정장비를 통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지역은 서울시내 주요학원가, 관광버스 주정차구역 등이다.

또 노후 휘발유차를 대상으로 6월10일까지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 고가교 진출로에서 배출가스(CO/HC/NOx)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통해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환경부는 적발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은 전문정비 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조치(DPF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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