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강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지난달 25일 인천 LNG기지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 요지는 연수구청이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확정하라는 것이다. 결국 연수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힘만 뺀 꼴이 됐다.

만약 연수구가 불허가 결정을 할 경우 원점에서 재논의 되고 만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만 맴도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번 기지 증설사업은 국가안보와 에너지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공기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수구는 보완지시를 요구하며 허가를 밀었다. 행정심판의 발단이 된 계기다. 공사가 안전강화, 주민설명회 등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진척이 없었다.

이행에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금 인천 LNG기지 상황이 딱 그렇다.

그래서 더욱 행정심판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 원점으로 돌려보내고 당사자 간에 해결을 보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청구사항만 논의할 뿐이며 연수구가 불허가시 취소청구 심판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다. 어이가 없다. 청구를 위한 준비기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등 소모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다시 청구하라는 것은 황당 그 자체다. 

아직도 일반인은 대다수는 행정심판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제도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 사례처럼 해결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지증설이 요원한 느낌마저 든다.

증설준비를 위해 노력한 이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걱정이 앞선다. 행정심판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제 기지증설 허가여부에 대한 연수구의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장기적인 안목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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