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기후변화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기관,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수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확충계획이 자리를 잡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수요확산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턴어라운드돌입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과연 그말대로 될까’ 뿐이다.

실제 사업자들은 사업부지를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갖은 고생을 해서 부지를 선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 등의 기본적인 인허가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나 허가기준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한 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업계 입장에선 부지를 포기할 수도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몇차례나 발생해 왔지만 중앙정부에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무작정 외면도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삶의 터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며 변화가 가져다 줄 영향이 두려운 지역주민의 입장도 무시해선 안된다.

환경파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도라도 어느정도 완화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적어도 ‘무조건 안된다’ 방식이 아니라 ‘왜 안되며 하기 위해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열린 규제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딜레마를 주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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