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변화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핵심으로 태양광발전의 수요가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확대와 전기료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노후대비나 연금형식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요만 믿고 무작정 비용을 투자한다던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불법 브로커나 중개업체의 말만 믿었다가 인허가 등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전문기업인 메가솔라(주)와 공동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부터 실무적용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방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태양광사업의 향후 성공 가능성도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자료협조: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

■발전소 부지에 대한 분석

태양광발전소는 어떤 부지에 지어야 할까? 우선 지목 및 기본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토지 지목은 총 28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 모든 지목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된다는 것도 아니다. 공사 전에 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며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라면 산지 전용허가 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황 3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 사업지 사이에 타인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는 가능하다.

인허가에 다소 제한을 받는 토지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용도지목시 관련 기관의 심의가 통과돼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부지 허가 조건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허가조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지의 선정 조건 분석과 같은 의미다.

토지의 용도 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와 불가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인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용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택지조성 △공업단지 예정지 접도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관할청에서 인허가의 기본 법률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음 절차는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의 명칭은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이며 주관부서는 개발행위 업무 부서다(해당 지역별로 담당부서 명칭이 다름).

다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할청에서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심의(개발행위) 승인이 나야 최종 공사를 할 수 있다.

환경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에서 승인하게 된다. 태양광의 산지 전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해 면제 대상이지만 산지 복구에 대한 예치금은 납부를 해야 한다.

복구 예치금은 보증서로 대체가능하다. 농지는 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어려운 용도지역은 △농업진흥구역-한시적 허용 후 중지 △보존녹지-녹지보전지역 △산림보호구역-개발을 강력히 규제하는 지역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m², 생산관리 7,500m²,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해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절차다.

환경은 토목설계에서 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설계사가 따로 있다. 비용은 1만6,525m²(5,000평) 기준으로 약 1,500만원 전후다. 

환경부 산하에 전국에 7개의 환경청이 있다. △한강 △원주 △금강 △영산강 △낙동강 △대구 △새만금청이 있는데 대부분 강의 유역별로 구분돼 있다.

환경청에서는 동·식물 조사 등을 진행한다. 준공 후의 환경을 고려하고 조망 또한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변경됐다.

이것 역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으며 비용은 1,500만원 전후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4개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부지주변의 마을의 이장 동의서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사업 최적의 부지 선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임야와 전답이 발전소 부지의 대부분이다.

토지를 임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근저당이 돼야 해 토지주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지는 기본적으로 3m 이상의 현황 도로가 필요하다.

토지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남서향도 나쁘지 않다. 오후 해가 길기 때문이다. 경사도는 평균 20℃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삼상 전주가 최단거리에 있어야 계통 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계통비용은 100kW 기준으로 전주 2개 정도 심는다고 할 때 부가세 포함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선로의 변전소에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목은 가능하면 재래종의 소나무가 없는 것이 좋다. 전 소유주가 벌목 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조림한 임야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시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을 알아두는 것도 유용하다.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없어야 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부지의 마을 이장을 만나서 사전에 지역분위기를 타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 기본적인 태양광발전소 입지 여건은 △당연히 햇빛이 잘 드는 남향 △당연히 도로가 인접한 토지는 허가조건의 필수 △한전 분산형 전원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은 신청이 어렵고 △경사도나 벌목이 가능한 임목도를 가진 임야여야 한다. 단 보호수, 보호림이 있으면 허가자체가 안된다.

■개발행위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태양광발전소는 법적으로 ‘공작물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행위다.

개발행위허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토목설계사무소, 즉 측량업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만이 할 수 있고 접수는 사업주의 이름으로 한다.

개발행위신청을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며 신청 후 각 부서(대략 6~7개 부서)로 협의를 돌려서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임야 등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는 △산지전용 허가신청접수 △현지조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납부 △허가 완료로 진행된다.

■발전사업허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관련 허가도 중요하지만 실·바늘처럼 발전사업 허가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발전소를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면 전기 시공업체에서 대관업체를 선정하면 되지만 발전허가, 인허가만 대행하는 곳에서도 300만원 정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직접 하기에는 전문적인 서류가 필요해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토목도면, 전기도면, 설계도 등 갖춰야할 서류가 너무 많다.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설치대금의 총 20~30%에 해당하는 잔고증명이 꼭 필요하다. 사업주명의 통장으로 약 5,000만~6,000만원(100kW급 기준) 잔고증명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각 도별로 관할청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모두 다르다. 과거에는 3,000kW까지는 도청에서, 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허가서를 일괄 발행지만 요즘은 100kW는 무조건 군청에서 받는다.

단 지자체별로 허가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충남지역 500kW △전남지역 100kW △충북지역 100kW △경남지역 300kW △경북지역 1,500kW △강원지역 500kW △경기지역 200kW 이하는 군청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도청과 산업부에서 받는다. 처리기간은 60일이나 보통 40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반면 법규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동의 없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가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허가를 접수하면 최종적으로 마을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결해야 한다.

혹 무리하게 금액을 요구 한다든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사업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한다.

■개발행위(산지전용) 접수

발전허가 시에 공작물허가도 신청을 같이 하고 분할이 필요하다면 분할허가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설계비 계약 시에 산지복구설계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

산지복구설계란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 목적사업을 완료했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인근지역 피해 재해 방지,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뜻한다.

토목설계에서는 산지복구설계를 못한다. 과거에는 개발행위 준공만 받으면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산지복구 설계를 해야 한다.

용역 발주 시에 산지준공 금액도 ‘꼭’ 결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설계시에 용역사무실에만 맡기면 설계를 너무 과하게 해 불필요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가능하면 구조물 등을 필요 이상 과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관할 군청에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15일, 산지전용관련은 30일이 소요된다. 만약 보완요청을 받으면 더 길어지지만 보완요청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정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면 된다.

환경허가는 30일(휴일 제외)이 소요된다. 이때 환경청 담당부서에선 도로변 등 민가 주변은 가급적 멀리 제외하고 공사하라는 조언이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용역업자에게 잘 설명해서 계획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지 매수 전 한번 전문가와 동행해 현장의 문제점을 집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허가서 발급 전 산지복구비 예치금과 면허세

심의통과가 되면 사전허가서가 발행된다. 이때 면허세 2만7,000원, 주민세 9,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채권은 규정에 의해 발급되며 관할군청 민원실 금융기관에서 바로 사서 매매하는 것으로 하면 약 4% 정도의 손실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구비 관련 증권을 발급받아서 군청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직인을 찍어 최종허가서를 발행한다. 모든 영수증은 꼭 보관하고 군청에 1부, 설계사무실에 1부, 세무회계사무실에 1부 이렇게 나눠 주면 좋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은 공인인증서로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다.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회사 또는 대표가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 발급이 안된다.

공사 준공때까지 현금을 예치하고 공사 준공 후에 반환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억원 단위가 넘어가면 부담이고 사업에도 차질이 올 수 있다. 보통 1만6,000m²(5,000평)이면 설계상 공사비가 2억원 정도는 산출된다. 증권 또는 현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 개발은 산지복구비 적용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제37조 제1항)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산지복구비는 분할해 예치할 수 있다.

■인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 필수업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후에 관할청에 제출한다. 별도의 착공계는 필요 없이 공사를 하면 된다. 먼저 허가서 개발, 산지, 환경, 재해 등의 허가 조건을 자세히 읽고서 조건부 허가사항 등을 꼭 챙겨 공사를 해야 한다.

대부분 허가서 원본만 보고 그동안의 경험만 가지고는 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특정공사 신고를 해야 한다. 토목공사 1,000m², 중장비 5일 이상 작업장은 신고 대상이다. 미 신고시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가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 분진막을 꼭 설치해야 한다. 잘 모르면 처음 토목용역 계약시에 비용을 조금 부담하고 서류작성을 용역의뢰 하면 된다.

다음은 꼭 경계측량을 하고 깃발표시를 해둬야 한다. 가능하다면 주변의 농지주 등 주인을 찾아서 확인하면 좋다. 사토가 있다면(반출토사) 반출지를 허가 전부터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반출지가 없다면 주면 농경지를 임대 등을 해 사토장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또 벌목 후에 반출을 한다면 소나무 반출 허가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남은 임목 폐기물은 꼭 관할청에 신고하고 폐기 처리해야 한다. 환경 관련 주변 업체를 선정하면 신고는 알아서 해줄 수 있다. 몇 년 후에도 신고필증을 요구할 때도 있으니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입구에 공사현황 안내간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단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절차를 걸쳐서 준공에 이른다. 국내에는 많은 태양광 시공업체가 있다.

최하위의 시공 기술자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3~4단계의 업체가 참여해 공사를 하는 구조다.

여기서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에 발주를 하고 또는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가 큰 관건이다. 100kW를 분양 기준으로 보면 토지포함, 계통비용을 포함해 2억2,000만~2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고 사업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토목인허가, 환경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토목공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는 설치 공사만 한다면 1억7,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공사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어느 회사의 모듈과 인버터, 구조물 자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고정형인가 가변형인가에 따라서도 다르며 시공하는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높이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또한 계통연계 한전 전신주의 거리에 따라서도 설치 견적이 달라진다.

최종계약 가격은 대부분 500만~1,000만원 정도의 차가 있다. 이에 설치업체의 실적 또는 분양업체가 얼마나 성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 중에 발생되는 민원 등을 원만히 잘 처리하며 행정업무도 절차에 따라서 잘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회사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고객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는 자세를 가진 신뢰있는 업체선정도 중요하다.

공사 전 주의사항

허가 완료 후에 각종 공과금 납부와 사전 신고 건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공사 전 마을과 합의 한 내용이 있다면 해결 하고 중장비를 투입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마을에 발전기금 기부나 사업설명회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 하는 것이 좋다.

또 현장 주변의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민원 등을 해결하면서 일처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투입 중장비 등은 꼭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복사해 놓아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신분증 확인하고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해야 나중에 노동고용부 등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시 확인이 간편하다.

마을과 합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주변 농지의 주민은 꼭 만나셔서 사전에 공사 고지를 하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를 했다는 이유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공사 중 어쩔 수 없이 인근 농지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아무리 바빠도 협의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공사 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태양광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사 중에도 민원은 숙명적으로 따라 다닐 수 있다. 이에 사전 토지 매입전 또는 공사전에 꼭 주변의 민원 발생 가능성 있는 곳을 주의해야 한다.

해당 관할청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과 다음으로 토지 위치의 마을 분위기를 파악해 마을 이장과 사전 접촉, 주변 농경지 소유주들에게 사업에 대한 배경 설명 등을 해놓는 것이 좋다.

특히 진입로가 농로나 마을길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전 양해를 얻는 것이 좋으며 현장 토사 유출 문제도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농지 근처 물과 토사에 추가로 법면 성토가 있다면 석축 등 높이나 붕괴 위험을 제거하고 발파를 한다면 주변 마을에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주변 농지 복토를 서비스로 지원해 주고 벌목한 나무도 일부 지원 하는 것도 동네분들과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농지 주변 배수로 보강 등 수리를 해주는 것도 좋으며 농작물을 구매하는 등 상생방안도 미리 고민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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