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앞으로 폐기물처분업체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고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설치 대상 업체는 약 285개소(폐기물중간처분 232개소, 폐기물최종처분 53개소)이다. 폐기물종합처분은 현재 허가 업체가 없다.

폐기물처분업체의 CCTV설치위치, 개수, 운영방법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폐기물처분업체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등 관리기관에서 매 반기 1회 이상 제반법령의 준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상시 감시와 안전사고 발생 시 과학적인 원인규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폐기물처분업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 등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CCTV 설치·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처분업계에서도 폐기물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지난해 9월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