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국장] 이번 정부에서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가 ‘규제’다. 규제를 씌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걷어내는 완화 정도를 넘어서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고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개혁 의지가 강하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산업전반에 드리운 암울하고 우울한 경기침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바람은 에너지업계도 예외없이 불어왔다. 지난 2년간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해 신산업을 도입하고 연료간 경쟁 유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회를 민관으로 공동 구성됐다. 이들은 전기, 석유, 가스, 집단에너지, 융합 등 5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해 이달 말 최종 발표를 예정한 바 있다.

최종 발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어떤 내용이 개선과제에 포함될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100MW급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한 천연가스 공급 이원화다. 좀 더 들여다보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대량수요자 정의가 문제다. 가스도매업사업자 즉 가스공사의 직공급이 가능한 범위를 ‘100MW 이상’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을 달아 났다.

이 조항 하나로 집단에너지업계는 발전용 LNG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당 100원 이상 비싼 열병합 가스요금을 지불해 왔다. 동일한 용도(발전용)임에도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요금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최근 분산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업계도 이 같은 요금차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전체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상 전체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중이 65%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발전현장에서는 70% 이상 상회한다는 목소리이고 보면 요금제에 따라 이익구조가 바뀐다는 주장이 허투로 들리지는 않는다. 

물론 관련업계는 요금제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LNG 도소매업자간 영역구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이다. 산업부도 변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해당부서 검토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6월 말 예정된 규제개혁 개선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년 전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원장은 규제 총량을 고려하기 보다는 매뉴얼과 기준이 현실적인지 따져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맞는 말이다.

발표를 앞둔 5대 분야의 개선과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급된 요금제 차별과 같이 관련기준이 합리적인지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그래야 규제를 걷어내는 것을 넘어 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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