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고압가스업계가 가스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규제합리화 개선안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산업부에 현행 고압가스 저장량이 5톤 이상일 경우 관할 지자체 허가 대상이 되는만큼 저장탱크와 용기를 구분해 저장량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5톤 규정을 7~8톤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수의 수요처가 저장시설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곳에 저장시설을 분산, 배치할 경우 안전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 측 주장이다.

규정대로 허가를 득하면 되지만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장부지 확보와 안전관리자 선임 등 경제적 부담이 커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저장탱크와 용기의 저장량을 합산하는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 다수 고압가스 수요처가 저장시설 허가를 피할 수 있는 규모인 4.95톤 저장탱크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초저온용기, 고압용기를 추가해 고압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대부분 저장능력이 5톤을 넘어선다. 당연히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공급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압가스 공급권을 놓고 업체간 고발이 빈번해 가스공급자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시장안정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경남 거제시의 선박부품업체 2곳이 고압가스 및 LPG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한 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연합회는 ‘합산 규정’만 수정하면 가스안전관리는 물론 전국 다수의 수요처가 범법자로 전락될 수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가스는 저장했을 경우보다 운송과 충전 시 위험이 더 커지므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저장능력의 합을 현행 5톤에서 7~8톤으로 늘리는 것’이 시장현실에 부합할 것이며 위험성이 높은 독성 및 가연성가스의 특성상 규제 합리화가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조연성 및 불연성가스라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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