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이처럼 갑작스레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로 바꾼 이유는 토평지구 주변에 들어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효율성과 환경친화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소각장 폐열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폐열을 그대로 버림으로써 환경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쓰레기소각장을 활용한 지역난방이 도시가스 개별난방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사중인 쓰레기소각장은 2백톤 규모로 이 정도의 폐열로는 아파트 총 세대의 약 20∼30%정도만이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어 결국 나머지 세대는 보조보일러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열원시설이 중복투자되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이라는 지적 또한 결코 간과할 순 없을 것이다.

지난 ‘95년 9월 산업자원부(구 통상사업부)는 구리 토평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토평지구의 개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집단에너지공급의 타당성이 없음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도 산업자원부가 타당성을 재검토, 열밀도를 제외한 택지개발면적, 열사용량, 최대열부하 등이 모두 집단에너지 가능성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 역시 공급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투자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각장 폐열을 버림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구리시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시에 지역난방을 정식으로 제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4년 9월에 확정된 집단에너지사업과 도시가스사업간 업무영역 조정방안에 따르면 중부권에 소재하면서 소각장이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개발면적이 60만평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집단에너지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면적이 23만5천평에 불과한 토평지구에 지역난방이 들어서는 것은 업무영역 조정방안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정부 주재로 양사업자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련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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