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일주일간에 걸쳐 일본과 미국의 압축천연가스(CNG)차량 보급실태 및 동향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CNG 시찰단이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지역을 현지조사한 후 환경부가 정리한 일본의 보급실태 및 동향에 대한 개요다.


■차량과 충전소 보급현황 및 계획

‘98년 현재 총 3천3백15대의 CNG차량(버스 2백14대, 트럭7백94대, 승용차 2천3백7대)과 4백28개소의 충전소를 보급하고 있다.

충전소는 버스등에 사용하는 급속충전시스템이 83개소이며, 나머지는 가정, 사무실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충전시스템이다. CNG버스에 대한 급속충전시간은 3∼4분이 소요되며, 1회 충전으로 약 150㎞ 운행이 가능하다. ‘99년에는 CNG차량 5천대(버스 1백50대) 및 충전소 1백개(급속충전소 33개)를 보급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는 20만대, 2010년까지는 1백만대를 보급(버스 1만3천대)할 계획이다.


■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를 위한 유인책

CNG버스에는 환경청, 통산성, 운수성등에서 경유버스와 가격차이분의 1백%(천만엔/대 이상)를 보조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개소당 9천만엔 이상을 보조하고 있다. ‘95년부터 허용된 휘발유, 경유, LPG등 연료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에코스테이션(Eco-Station)은 1백% 보조해 주고 있다.

■차량 및 충전소에 대한 세제감면

차량과 충전시설 구입가의 7%를 법인세, 구입세에서 감면하거나 첫해에는 30%를 특별감면한다. 또 충전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3년동안 2/3 감면하고 관련시설 토지에 대한 특별 토지보유세를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차량세율은 2.7% 감면해주고 있다(개인차량 5∼2.3%, 사업차량 3∼0.3%).


■차량제작 및 충전소 설치 관련 법규정비

CNG차량에 장착되는 가스저장용기는 고압가스보안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국제기준인 ISO기준과 차이가 있어 현재 이를 조정중이다. 용기재질에 대한 규제기준은 없으며, 용기를 분리해 충전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로 금지됐다. 특히 용기검사 항목을 완화하고 검사도 차량에 창작한 채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일이상 걸리던 검사기간을 1시간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충전소는 주택가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은 상당히 완화돼 있다. 부지경계에 있는 건물로부터 6m이상(압축기를 기준), 화기로부터 4m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화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2m만 떨어지면 가능).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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